서울 및 수도권 청약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‘생애최초 특별공급’ 제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
최근 정부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달라진 청약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!
🎯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란?
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평생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그동안은 공급비율이나 소득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실수요자가 기회를 놓치기 쉬웠는데요. 이번에 제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기회가 한층 확대됐습니다.
📌 공급비율 이렇게 달라졌어요!
✅ 국민주택(공공분양)
- 기존: 전체 물량의 20%
- 개선: **25%**까지 확대
종전 | 10% | 5% | 30% | 20% |
개선 | 10% | 5% | 30% | 25% |
✅ 민영주택(전용 85㎡ 이하)
- 공공택지: 15%
- 민간택지: 7%
공공택지 | 10% | 5% | 20% | 15% |
민간택지 | 10% | 5% | 10% | 7% |
👉 Tip!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약 기회가 한층 넓어졌습니다.
💡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기준 완화!
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청약 기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.
🔑 기존 소득기준
- 공공분양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 이하)
- 민영주택: 75%는 100%(맞벌이 120%) 이하, 25%는 130%(맞벌이 140%) 이하
🔑 개선 소득기준
- 공공분양: 분양가 6억 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→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%(맞벌이 140%)까지 완화
- 민영주택: 분양가 6억 원 이하 →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30%(맞벌이 140%)까지 완화
✔️ 이렇게 완화된 기준 덕분에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조금 초과되는 실수요자도 청약 도전이 가능해졌습니다.
👀 소득기준 참고하세요!
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예시(2020년 기준):
- 2인 가구: 569만 원
- 3인 가구: 731만 원
- 4인 가구: 809만 원
👉 민영주택 특별공급까지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.
📝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
✅ 국민주택: 생애최초 특별공급 25% 물량 확인
✅ 민영주택: 공공택지 15%, 민간택지 7% 생애최초 특별공급
✅ 신혼부부 소득요건: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최대 130%(맞벌이 140%)까지 완화
✅ 분양가 6억 원 이하 여부도 필수 체크!
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자세한 안내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!
✅ 마무리
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한층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.
특히 분양가 6억 원 이하 민영주택까지 기회가 확대되어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단지에서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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