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😊
서울에서 독립해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할 소중한 지원사업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!
📌 1. 지원대상
👉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이 대상이에요.
👉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,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!
👉 또한,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&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.
👉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.
❗ 단,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이 어려워요:
- 2025년 이전에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분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
- 2025년 은평·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분
💸 2. 지원내용
📝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!
생애 1회 지원되며,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해 드려요.
🔍 3. 선정기준
신청자가 많을 경우 임차보증금, 월세, 소득에 따라 아래의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요. 총 15,000명이 선정됩니다!
1구간 | 보증금 500만원 이하 & 월세 4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6,750명 |
2구간 | 보증금 1,000만원 이하 & 월세 5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4,500명 |
3구간 | 보증금 2,000만원 이하 & 월세 6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2,250명 |
4구간 | 보증금 8,000만원 이하 & 월세 60만원 이하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1,500명 |
※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보증금월세전환액(5.0% 적용)과 월세를 합쳐 93만 원 이하라면 4구간 지원 가능!
📅 4. 신청기간
📆 2025년 6월 11일(수) ~ 6월 24일(화)
신청 후 진행상황, 급여청구,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 5. 소득기준(건강보험료)
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산정돼요. 예를 들어:
✅ 1인 가구
- 중위소득 120% 이하: 월 소득 2,871,000원 /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02,613원
- 중위소득 150% 이하: 월 소득 3,589,000원 /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27,230원
✅ 4인 가구
- 중위소득 120% 이하: 월 소득 7,318,000원 /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61,360원
- 중위소득 150% 이하: 월 소득 9,147,000원 /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330,765원
👉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 기준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으로 산정돼요.
📑 제출서류 및 🏢 관련기관 안내는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!
청년월세지원신청 바로가기(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)
🙅🏻♂️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(신청제외대상자)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, 모든 청년이 신청 가능한 건 아니에요!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우니 꼭 확인해 주세요. 👇
1️⃣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분
- 단, 해당 지원금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해요!
2️⃣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분
3️⃣ 주택 소유자
- 신청자 본인이 주거용 오피스텔, 분양권, 입주권, 공유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※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‘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’에 따라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선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.
4️⃣ 총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
- 신청자 본인의 재산이 (토지·건축물·자동차 등) 합산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해요.
5️⃣ 차량가액이 2,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분
6️⃣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어려워요.
(단,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!)
7️⃣ 서울시 자치구의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
- 은평·광진 등 자치구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분
8️⃣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공공주택특별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서울시 공공지원 건설임대주택 공급 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
- 예: 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 공공분양, 매입임대주택(장기안심주택 포함), 도시형생활주택, 전세임대주택 등
9️⃣ 임대인(임차계약 집주인)이 부모인 경우
🔟 공동 신청서에 모두 신청한 경우
11.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판단되는 경우
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자격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!
📞 청년월세지원사업 문의처
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!
-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
☎️ 1833-2030 - 다산콜센터(서울시 대표번호)
☎️ 120
🏢 담당부서 및 연락처
- 담당부서: 주택정책과
- 연락처: ☎️ 02-2133-7704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월세지원사업!
신청 조건과 준비서류 잘 확인하시고, 이번 기회에 경제적 부담도 덜어보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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